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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    · 기업·사업주단체·대학 등이 공동훈련센터로서 다수의 관련 기업과 공동훈련 협약(컨소시엄)을 맺고,   ·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·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,   ·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   
        사업목표
     · 선제적인 산업전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       운영목표
 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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